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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고객센터 > FAQ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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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제목 : 해당기업 활동용도로 사용이라는 말은 회사업무 용도로 쓰인다면 어느곳이든 써도 된다는 뜻입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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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순번 : 1 · 카테고리 : FAQ > 저작권/사용범위 |
해당 기업의 활동용도라도 회원의 종류와 사용범위에 따라
라이센스 허가범위가 달라집니다.
1. 정회원: 해당기업의 문서작성용, 프리젠테이션용
2. 프리미엄회원: 해당기업의 문서작성용, 프리젠테이션용, 인쇄용
라이센스획득
3. 통합라이센스회원: 해당기업의 문서작성용, 프리젠테이션용, 인쇄용
라이센스획득, 2차 가공물을 제3자에게 납품가능
이와같이, 회원의 종류에 따라 허가되는 라이센스의 범위는 다릅니다.
이점을 잘 고려하시어 회원의 종류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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